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알림
건축과 2016-05-17 1215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
○ 추진배경
-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 및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
교통안전 저해 등 국민 불편이 가중
- 음란ㆍ퇴폐 및 사행조장 광고물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이 지속 증가
○ 중점 정비대상
- 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 설치 불법현수막
-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공사장가림막 등 부착 벽보 등
-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청소년 등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 및
주택가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 보도 등에 무단 설치되어 통행 불편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
○ 단속계획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전 계고기간 : 5.11 ~ 5.31(21일간)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단속 : 6. 1 ~
- 음란 · 퇴폐 내용은 고발, 상습 · 다량 위반행위는 과태료 최고금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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