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 2(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안내)
건축과 2016-04-01 1444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안내)
증축이나 건축물 용도의 변경은 임의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춘천시 민원소통담당관실
건축허가팀 또는 건축신고팀에 문의를 하여 건축법 및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 받아야 합니다.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철거시까지 계속)부과로 금전적, 신분적 피해가 큽니다.
꼭 사전에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이행하셔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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