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촌 빈집정비사업 안내
건축과 2016-03-24 1732
2016년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안내
○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빈집정비를 통한 농촌의 깨끗한 마을주거 환경 조성
- 농촌 및 도심지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폐가 및 방치된 빈집 정비
- 관광지 및 고속도로, 국도변 우선
○ 관련법령
-「농어촌 정비법」제2조, 제64조, 제65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개량사업”(청소행정과 추진)
○ 정비대상
-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
- 은닉 장소나 우범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빈집
○ 사 업 비 : 동별 250만원 한도
※ 가능한 자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 빈집정비 대상자(11동)를 선정, 철거 후 실제 철거 비용을 확인하여 건당
책정된 보조 사업비 미만이 소요되었을 경우 실제 사업비 지급
※ 정산시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제출
○ 정비대상 순위(대상자 선정기준 : 읍‧면에서 선정)
- 1순위 : 주요도로변, 각종 국내외 행사장주변 및 접근도로변 지역
- 2순위 : 농촌지역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 3순위 : 관광지, 유원지 주변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
○ 2016.03.24. 현재 잔여물량 3개 -> 빈집 위치의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신청
신청 선착순으로 물량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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