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관의 외국인 인감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 안내
민원소통담당관 2016-03-23 1752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청에서 관장하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의 인감 업무(인감신고)를 동 주민센터에서 2016.4.13.이후부터 시행합니다.
〇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으로 2016.4.13일부터 외국인 인감사무(신고업무)가 동주민센타로 이관됩니다.
- 대상 :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동지역 국내체류자만 해당)
- 개선내용 : 시청 ⇒ 동주민센터로 이관
(읍·면지역 체류자는 기존대로 읍·면에서 처리)
※ 인감증명발급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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