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민원소통담당관 2016-02-04 2397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❶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❷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❸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❹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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