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세정과 2016-01-27 768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 금년 1월분에 한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2월 11일(목)에서 2월 16일(화)로 연장됩니다.
*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납세 의무자께서는 2월 16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은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
만원 이하인 경우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면세 됩니다
* 2016년 1월1일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세정과 (전화 250- 3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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