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고시 제2015-492호)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도시재생과 2016-01-25 3214
강원도고시 제2015-492호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8-237호(2008.8.2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강원도 고시 제2010-360호(2010.11.05)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강원도 고시 제2012-260호(2012.8.07)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강원도 고시 제2013-281호(2013.7.16)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강원도 고시 제2014-87호(2014.3.2)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강원도 고시 제2014-491호(2014.11.28)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된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춘천 약사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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