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보건운영과 2016-01-07 1118
2016.1.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방법 및 절차 규정과 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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