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안내
기업과 2015-12-04 2728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공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스마트화를 위한 투자금액(최대 1억원)의 50% -> 최대 5천만원
2. 지원자격
- 스마트공장추진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공정개선 대상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
- 공정개선 대상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3. 신청방식
- 사업계획서 작성 후 기업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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