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신축비용 공개
공영개발사업소 2015-11-26 2119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과대·호화청사 건립 예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춘천시청사 신축비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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