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 운영 안내
징수과 2015-11-25 1325
○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 : 2015.11.23. ~ 12.31
○ 집중 징수 대상 : 각종 과태료 및 대부료등 세외수입 체납액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12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 설정·운영하오니, 체납액이 있으신 분께서는 본 기간에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액 안내를 위하여 세외수입 및 과태료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사전에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체납안내문 발송 : 2015. 11. 2일 (주소·거소지 우편발송)
나. 자진납부 방법 : ① 은행 cd/atm 납부
② 가상계좌 납부
③ 인터넷지로 납부 (www.giro.or.kr)
④ 위택스 납부 (www.wetax.go.kr)
다. 체납시 불이익 안내
① 납기내 미납시 가산금 및 연체료 등이 추가됩니다.
② 각종 재산·예금압류 및 공매등 체납처분을 하게됩니다.
③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및 신용정보제공으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④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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