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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 운영 안내

징수과 2015-11-25 1325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 : 2015.11.23. ~ 12.31

집중 징수 대상 : 각종 과태료 및 대부료등 세외수입 체납액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12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설정·운영하오니, 체납액이 있으신 분께서는 본 기간에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액 안내를 위하여 세외수입 및 과태료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사전에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체납안내문 발송 : 2015. 11. 2(주소·거소지 우편발송)

 

. 자진납부 방법 : 은행 cd/atm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www.giro.or.kr)

위택스 납부 (www.wetax.go.kr)

 

. 체납시 불이익 안내

납기내 미납시 가산금 및 연체료 등이 추가됩니다.

각종 재산·예금압류 및 공매등 체납처분을 하게됩니다.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및 신용정보제공으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징수기간 운영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