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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건강관리과 2015-10-20 1652

*2015년 10월30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로 주민등록상 춘천인 영아(12개월 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 판정 소득기준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단위)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직+지)
2인          34,444          10,050              35,256
3인          44,205          20,848              44,724
4인          53,927          33,899              54,672
5인          63,759          50,976              64,268
6인          74,091          69,072              75,021
7인          83,609          84,117              84,591
8인          93,558          98,247              94,668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결핵(a15, a16, a17, a18, a19, o98.0)

임질(a54.8, a54.9)

헤르페스 감염(b00)

-      유방에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  된 경우만 지원

수두(b01, b02)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b25)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b16)

htlv감염(c91.5, z22.6)

알코올 중독(f10)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방사선 치료(z51.0)

항암제 치료(z51.1)

 

 

 

 

 

 

지원내용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64천원 지원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86천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2.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4.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의료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지참)

8. 조제분유 신청자의 경우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원본(산모 사망시 사망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9.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신청방법 및 문의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250-3993,4664,469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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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