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건강관리과 2015-10-20 1652
*2015년 10월30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로 주민등록상 춘천인 영아(만12개월 전)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대상 판정 소득기준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지) |
2인 | 34,444 | 10,050 | 35,256 |
3인 | 44,205 | 20,848 | 44,724 |
4인 | 53,927 | 33,899 | 54,672 |
5인 | 63,759 | 50,976 | 64,268 |
6인 | 74,091 | 69,072 | 75,021 |
7인 | 83,609 | 84,117 | 84,591 |
8인 | 93,558 | 98,247 | 94,668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 | | 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 | |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결핵(a15, a16, a17, a18, a19, o98.0) ③ 임질(a54.8, a54.9) ④ 헤르페스 감염(b00) - 유방에 활동성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 된 경우만 지원 ⑤ 수두(b01, b02) ⑥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b25) ⑦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b16) ⑧ htlv감염(c91.5, z22.6) ⑨ 알코올 중독(f10) ⑩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⑪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⑫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⑬ 방사선 치료(z51.0) ⑭ 항암제 치료(z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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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 86천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신청기간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12개월 전날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2.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4.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의료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지참)
8. 조제분유 신청자의 경우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원본(산모 사망시 사망을 증명할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9.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신청방법 및 문의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계 250-3993,4664,469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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