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안내
식품의약과 2015-10-01 1245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 하고자, 201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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