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보일러, 숯가마 및 찜질방, 도장시설)신고 안내
환경과 2015-09-22 2330
1.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는 규모이상의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별표3
- 대상 : 산업용 보일러 및 업무용보일러(영업용, 공공용)
- 규모 : 가스 또는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
간당 열량이 1,238,000kcal이상인 보일러(규모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총 규모로 배출시설 해당여부 판단)
- 신고기간 : 2014. 12. 31. 이전 설치사업장은 2015. 12. 15. 까지 신고/
2015. 01. 01. 이후 설치사업장은 시설설치전 신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 제외대상 : 주거용, 순수한 실험용도, 유치원,초,중,고교,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국방,군사시설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2.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규모이상의 숯가마 및 찜질방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별표3
- 대상규모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이상인 용작업의 숯가마,
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 용적이 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
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 신고기간 : 2014. 12. 31. 이전 설치사업장은 2015. 12. 31. 까지 신고
3. 업종에 구분없이 규모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별표3
- 규모 :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
침지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신고기간 : 2014. 12. 31. 이전 설치사업장은 2015. 12. 31. 까지 신고
* 신고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환경과(250-3260)으로 문의
붙임 1.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업무지침(환경부)
2.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상세안내 및 신고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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