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관련 홍보
건축과 2015-09-11 1886
시내 중심지 및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고기간 경과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단속계획
1) 불법현수막 정비 사전 계고기간 운영 : 2015.9.11. ~ 2015. 9.25.(15일간)
2) 광고물 업체 의무적 신고제 운영
- 광고물 업체에서 제작한 유동 광고물(현수막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
- 신고된 광고물을 불법으로 게시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시정명령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조치)
3) 스마트폰 활용 불법현수막 신고, 정비
4) 건축허가, 신고 수리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법분양
현수막 설치금지 조건부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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