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체육청소년과 2015-07-16 2331
'15. 7.29일 13세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전면 시행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체·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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