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납부의 달입니다.
세정과 2015-07-13 105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2015. 6. 1.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기간 : 2015. 7. 16. ~ 7.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창구(납부서 지참), 은행자동화기기(신용카드, 현금카드)
❍ 인터넷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 개인별 가상계좌(고지서 표기)를 이용한 납부
❍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 은행자동화기기 납부(신용카드, 현금카드)
- 시청(징수과)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신청자에 한함)
- 애플의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T스마트청구서” 또는 “Mpost”
앱설치 후 부과내역 확인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납부서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춘천시청 세정과(☎250-3283, 4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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