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저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청소행정과 2015-07-03 113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건물명
1. 142-본부중대 병영생활관(측정일시 : 2015. 5. 7.)
2. 남산면 보매기길 63 건축물
3. 142-본부중대 병영생활관(측정일시 : 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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