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신청 안내
체육청소년과 2015-07-03 846
<청소년증 발급안내>
1. 청소년증 소개
- 발급대상 : 만9~18세 이하 청소년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검정고시,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할인
※ 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혜택은 다를 수 있음
3. 발급 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반명함판), 대리인증명서류
4. 청소년증 사용 시 준수사항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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