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의료인 및 종사자 감염주의 안내
보건운영과 2015-06-17 1386
의료기관내 의료인, 종사자(이송요원, 안전요원, 간병인 등)에 대한 감염 예방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용 감염 관리지침 등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손위생 소독제 등 병실, 시설설비 및 감염예방 물품확인 철저
2. 입원실 격리 치료 시 환자의 이동을 제한 및 1회용 또는 전용 장비를 사용하는 등 물품사용
지침 준수
3. 환자 담당 의료인력 등에 대한 감염 관리 교육 철저
4. 의료진의 경우 개인보호장비 사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손위생, 병실 청소 및 소독 등에 만전을 기할 것
5. 가족 및 방문객이 격리실 출입 최대한 자제하되 필요 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사용 방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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