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안내
지적과 2015-06-15 2523
2015년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안내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2015.1.1.기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직접 유선상담 및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운영내용
* 대 상 :‘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감정평가사 상담 요청 건
1. 방문상담 (‘15.6.23~6.26) : 방문민원인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필요시 현장방문)
* 상담장소 : 춘천시청 지적과
* 상담기간 : 감정평가사 방문상담일(6.23 ~ 6.26 )
2. 유선상담 (‘15.5.29~6.30)
1) 강원도 콜센터(120)를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요청시
* 콜센터에서 해당 춘천시 지적과로 유선안내
* 지가담당자는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연결
2) 춘천시 지적과로 유선에 의한 상담 요청시
* 지가담당자는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연결
※ 상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콜센터(033-120) 및 지적과로 문의바랍니다.
(033-250-3801, 3812, 3814, 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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