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추진계획 공고
여성가족과 2015-05-07 151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15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2015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추진계획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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