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과 2015-04-15 1400
홀트강원사무소에서는 2015년 미혼한부모가족 중 주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홀트강원사무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주거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2년간 임대보증금(면제) 및 입주관리비(1가구당 매월 일십만원)
* 2015년 5월 18일부터 입주가능
다. 주택소재지 : 춘천시
라. 입주방식 : 주택 1호, 2가구 입주
마.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미혼한부모로서 무주택 세대주- 현재 직업이 있거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 자립의지가 뚜렷하나 주거비용 및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4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립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200-953) 강원도 공지로 305(효자동) 홀트강원사무소
아. 문의처 : 홀트강원사무소 이재송 033)25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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