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도로) 용도폐지 신청 안내
도로과 2015-04-14 3519
공유재산(도로) 용도폐지 신청 안내문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용도폐지 의미
⚬ 공유재산(행정재산) 중 기능이 상실되어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현재 재산의 상태에 맞게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관리청의 의사결정 행위
⚬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선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 용도폐지 절차
① 이해관계인 신청
② 공유재산의 공부 및 현지확인을 통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③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④ 무단점유자가 있는 경우에 변상금 징수
⑤ 용도폐지를 결정하여 회계과에 이관
※ 용도폐지와 매각은 별개의 절차로 매각절차는 회계과에서 시행
▢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경우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가 필요한 경우
⚬ 용도폐지로 인해 통행 불편, 맹지 발생 등 민원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15. 5. 1. ~ 5. 29.
⚬ 신청방법: 방문, 팩스(250-3471), 이메일(hhhsys@korea.kr) 등
⚬ 신청서식: 춘천시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 참조
※ 춘천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 또는 하단의 부서별 링크 > 도로과
⚬ 문 의 처: 춘천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 250-4787)
춘천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250-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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