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세정과 2015-04-10 1115
2015.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201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15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되며 시청 세정과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이의신청서」를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
◦ 장 소 :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개별주택)
시청 세정과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
◦ 신 청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방 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우편, fax, 방문)
※ 인터넷 접수 불가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춘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 개별주택공시가격 문의 ☎ 250-4069, 4070, 3338 □ 공동주택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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