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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안내]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 실시

차량등록사업소 2015-04-02 900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안내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를 실시, 납부회피를 근절하고자 함.



집중단속기간 : 2015. 4. 13 ~ 4. 17

 

영치대상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일인 2011.7.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 

    - 30만원 이상 체납액

 

영치지역 : 관내 전지역

영치시간 : 주간(10:00~17:00), 야간(19:00~22:00)

 

과태료 체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처분,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의 행정제재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033-250-3245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사전안내]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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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