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동 강변센트럴아파트 계획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미확정
건축과 2015-02-27 3390
근화동 공지천 포장마차 인근(예전 연금테니스장)에 조합아파트 건축을 위해 가칭)근화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계획부지 내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에도 홍보물에 도시계획도로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가칭)근화지역주택조합에 홍보물을 시정할 것을 4차례에 거쳐 통보하였음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차량흐름, 보행여건과 도시계획 폐지로 인한 주변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심의원회를 거쳐 결정할 사안임으로 강변센트럴파크아파트 사업계획은 현재 행정 절차상 확정된 사안은 없음으로
조합가입은 사업계획을 꼼꼼히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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