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
세정과 2015-02-13 1278
❍ 간단e 납부서비스 확대 시행
- 납부대상 : 지방세외수입(2,400여개 과목, 환경개선 부담금 등)
※‘15.1월(예정)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건설 관련
부담금(8종)도 납부 가능토록 확대시행. 사업 구축작업 진행중
- 적용기관 및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 납부 절차
. 타인이 납부시 : 납부자의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19자리) 알면 납부 가능
. 현금입출금기 사용 어려운 분은 현행처럼 고지서 지참 은행 납부
. 납부방법 개선 : OCR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조회, 납부
- 모든 신용카드, 은행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없음(은행 현금 입출기에서 타사카드로 납부시
기기 이용료 900원만 부과)
- 인터넷 이용 납부 위택스(공인 인증서)
-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 부담금 일괄 납부 가능
- 담당자 : 징수과 양은경(250-4409)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어디서나 발급 서비스
- 현행 : 읍면동민원인 신청 후 시청 징수과로 FAX민원을 통해 발급
- 개선 : 읍면동담당자가 즉시 발급
❍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주민세 부담을 정상화합니다.
- 전국 평균 4,620원에 불과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 7천원,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 이내로 조정합니다.
❍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조정합니다.
- 1992년 이후 교통요금 등 상승률(2~8배)을 고려하여 그 동안 동결되어 왔던 택시, 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 간 단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 단,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는 제외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합니다.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한 값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율도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
해당 게시물이 '시정소식(부서소식)'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시책 및 제도'에서 이동 되었습니다.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