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일정 알림
청소행정과 2015-01-16 2237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정 교육 이수 안내
교육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형태 : 온라인강의
교육수수료 : 무료
관련규정
1.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함)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석면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은 지정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석면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붙임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교육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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