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개정안내^^
건강관리과 2014-10-12 187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개정안내^^
○ 개정 주요내용
- 서비스 개시일자 변경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50일 이내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출산후 30일내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신설
※ 개정사항안내(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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