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다음날(9월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총무과 2014-09-01 1597
○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민간부문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한글날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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