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통합이용권)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 결재 시행 알내
문화예술과 2014-08-22 2004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 결재가
2014년 8.22(금)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문화누리카드를 소지하신분들께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도결재 시행 내용
○ 시행일 : 2014. 8.22(금)
○ 대상매체 : 전국 역 승차권 단말기, 레츠코레일홈페이지, 코레일톡, ARS
○ 대상상품 : 한국철도공사 운영상품(일반승차권, 관광상품, 철도패스 등)
단, 철도 외 상품(숙박, 선박, 렌트카, 입장권 등 철도공사가 예약.판매 대행을 하는
타 업체의 상품)은 제외
※ 2014. 8.5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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