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안내
여성가족과 2014-07-23 2409
□서비스 개시
○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 8월
○ 지원금(복지급여) 입금 : 8월 복지급여 분부터 입금 가능
* 압류방지통장에 입금 가능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종류
-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 :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계좌(통장) 상품 및 취급 기관
○ 통장 상품명 :「행복 지킴이 통장」
*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복지급여 압류방지통장과 같은 통장 사용○ 통장 개설 가능 기관 : 25개 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수협중앙회, NH농협은행, 농협회원조합, 우리은행, SC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하나은행, HMC 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14. 11월경 경남은행 추가 예정)□ 계좌 압류방지 신청 절차
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압류방지전용통장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한부모가족증명서 소지)하여 복지급여 수급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복지급여수급계좌 입금신청서(“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사본 첨부) 제출문 의 :가까운 읍면동
여성가족과 (25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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