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총무과 2014-05-15 2134
2014. 6.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2014.2.13 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첨부파일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