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강제동원 위로금 추가신청 안내
총무과 2014-03-23 1820
《국외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신청》
○ 접수기간 : 2014. 1. 2 ~ 6.30(6개월)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총무과
○ 신청인의 자격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중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신청
일제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신청
○ 문의처 총무과(250-3099)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국외 강제동원 위로금 추가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