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과 2014-03-13 2465
환경개선부담금 : 오염물질 배출원인 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개 요>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 부과시기 : 연2회(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3월)
❍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역보전사업 지원 등
<납부의무자 및 납부방법>
❍ 부과(사용)기간 : 2013. 7. 1 ~ 2013. 12. 31
❍ 납부기간 : 2014. 3. 17 ~ 2014. 3. 31
❍ 납부의무자 :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 납부방법
- 자동이체 납부 가능 : 금융결제원 접속(http://www.giro.or.kr) 또는 납부자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후 납부가능(춘천시 환경개선 부담금 지로번호 「7005192」)
- 고지서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http://www.gir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텔레·인터넷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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