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피해 신고기한 연장 안내
총무과 2014-03-10 2382
6.25 전쟁납부긴상규명위원회에서 지난 제12차 전체회의 결정(2014.1.24)에 따라
6.25납북피해 신고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6.25전쟁 중(1950.6.25~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 신고기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
- 신고자격 :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납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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