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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건강관리과 2014-02-03 2683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구명칭 : 산모신생아도우미)

 

 ▷ 변경내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변경(첨부)

 

                 - 건강보험료 직장보험 본인부담금

  

                   : 2013년 3인기준(61,244원)에서 2014년 (64,818원)

 

                 - 맞벌이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75% 가산)

 

                 -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인산모, 둘째아이상 최저생계비200%이하

 

                  ☎ 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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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