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관리기준 알림
청소행정과 2014-01-23 2037
1. 환경부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국내 pcbs 함유폐기물 보관ㆍ처리 등 관리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 강화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붙임 관리대상기기 관리기준을 참조하여 pcbs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관리대상기기에 대하여 오염기기 식별표지 부착 등 안전관리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대상기기 란 ? :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를 말함 예) 유입식변압기, 유입식콘덴서, 유입식계기용변압변류기, 유입식개폐기/차단기 등 ※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함유량이 리터당 0.05㎎ 미만인 것은 관리대상기기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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