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차 강원도형(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수정공고 안내
경제과 2013-12-02 2121
□ 수정사항
당 초 |
변 경 |
○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이상 |
붙임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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