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안내
경제과 2013-10-04 2238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춘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였습니다.
1.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내용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일 : 2013. 10. 7
2. 영업제한을 하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대형마트(4) |
준대규모점포(3) |
롯데마트 춘천점 |
롯데슈퍼 퇴계점 |
롯데마트 석사점 |
롯데슈퍼 춘천점 |
홈플러스 춘천점 |
지에스슈퍼마켓 춘천 후평점 |
이마트 춘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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