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지원 안내
건강관리과 2013-08-30 3028
■ 일 시 : 2013. 09월부터
■ 대 상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최저생계비200%이하)
■ 내용
- 청각선별검사 지원 기준과 동일
☞ 기존 월평균소득의 50%에서
태어날 아기포함(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예) 4인-직장:70,304원, 지역:70,474원
☞ 최저생계비 200%이하로 확대
예) 4인-직장:91,377원, 지역:102,208원
■ 기타문의사항 ☎250-399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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