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
방문보건과 2013-08-07 2471
1. 춘천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전국이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1775호)로 춘천시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춘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3.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오니 표본가구로 지정된 대상자들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3. 8. 16 ~ 10. 31.
- 조사방법 :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조사대상 : 표본가구의 만19세 이상 8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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