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농업기술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도시계획과 2013-08-07 2563
춘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연구시설,도로)결정(변경)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5항 및 「동법시행령」제 10조 규정에 따라“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안)”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개기간내 춘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전화:033-250-4179 / FAX:033-250-3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기간 : 2013.8.8 ~ 2013.8.23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안)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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