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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 안내

유통원예과 2013-07-10 1746

'13.6.28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추가 확대되고, 표시방법(글자크기, 위치 등)도 변경 시행

 

<시행령>

1.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류는 고춧가루 원산지도 표시

2.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

   →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포함 16개 품목

3. 족발ㆍ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4. 수족관 등에 보관중인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도 의무화

5. 음식점 원산지 단속권한은 농관원장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공동 위임

 

<시행규칙>

1. 음식점에서는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

2. 메뉴판과 게시판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한곳에만 원산지 표시

3. 원산지표시판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메뉴판ㆍ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의 일괄표시도 가능(원산지가 같은 경우)

4. 원산지표시 글자와 음식명 글자 크기는 같거나 원산지를 더 크게 표시

5.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

6.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는 경우는 섞음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7. 음식점에서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모두 표시

8. 보관ㆍ진열하는 식재료 중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 농수산물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전부로 확대

9. 제도 시행은 6월 28일부터 (약 6개월의 계도기간 운영ㆍ홍보)

※ 재료를 섞어 요리한 경우는 섞은 재료 각각의 원산지 표시

 

※ 첨부 : 개정 시행령 1부

             개정 시행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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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