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55세이상)/결혼이민자 대상 무료 정보화교육 지원기관(강원도내)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 2013-04-02 2078
강원도에서는 정보소외계층(장애인,고령자,결혼이민자)에 정보화 교육을 지속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적응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자께서는 해당 기관에 무상 정보화 교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계층 집합 정보화교육
가. 교육기간 : 2013. 3 ~ 12월(10개월)
나. 교육기관 : 12개소(장애인 8, 고령자 2, 결혼이민자 2)
구 분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
고령자 집합정보화교육 |
결혼이민자 집합정보화교육 |
교육대상 |
등록장애인 및 직계가족(부모형제자매) |
주민등록 기준 55세 이상 고령자 |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
교육기간 |
3∼12월 |
3∼12월 |
3∼12월 |
교육시간 |
800시간 이상 (월 60시간 ~ 100시간) |
300시간 이상 (월 20시간 ~ 40시간) |
200시간 이상 (월 15시간 ~ 30시간) |
*추진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해소 시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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