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액 인상
교통과 2013-03-28 3472
□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따른 환불지원액 인상
○ 통행료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환불 지원 금액 인상
○ 환불액 : 구간별 200원 ~ 최고1,300원
○ 시행일 : 2013.4.1일(월) 이후의 고속도로 이용자부터 인상 적용
□ 서류 간소화 및 신청자격 확대
○ 주소지 이외의 읍면동에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 현 행 : 신청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개 선 : 신청자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 신청자격 확대
- 현 행 : 자동차 소유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 한하여 지급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로 가족여부 확인)
- 개 선 : 가족이외에 자동차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자 포함
(단, 위임장 제시)
※자세한 할인금액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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