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 안내
식품의약과 2013-03-19 2302
<의료인 면허신고제 안내>
- 일괄 신고 대상 : 20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일괄 신고 기간 : 2012.4.29 - 2013.4.28
※ 2012.4.29 이후 면허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신고
- 신고 방법 : 각 의료인별 중앙회(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 면허신고 방법 등 문의 : 대한의사협회(02-6350-6512), 대한치과의사협회(02-2024-9110),
대한한의사협회(02-2657-5000), 대한조산사협회(02-2279-1972),
대한간호협회(1644-1755)
- 근거법령 : 의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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