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과 2013-03-15 2254
오염물질 배출원인 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개요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 부과시기 : 연 2 회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등
▢ 납부의무자 및 납부방법
○ 부과기간 : 2012. 7. 1. ~ 2012. 12. 31.
○ 납부기간 : 2013. 3. 16. ~ 2013. 4. 1.
○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 동안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별 일할계산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www.gir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자동이체 납부(www.gir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 또는 납부자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후 납부 가능
- 텔레 · 인터넷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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