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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과 2013-03-15 2254

오염물질 배출원인 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개요

  ○ 법적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물 각층 바닥면적합계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 부과시기 : 연 2 회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익년 3월)

  ○ 사용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 지원 등

 

 ▢ 납부의무자 및 납부방법

  ○ 부과기간 : 2012. 7. 1. ~ 2012. 12. 31.

  ○ 납부기간 : 2013. 3. 16. ~ 2013. 4. 1.

  ○ 납부의무자 : 부과기간 동안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별 일할계산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인터넷 지로납부 가능(www.giro.kr)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 자동이체 납부(www.gir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 또는 납부자 거래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후 납부 가능

      - 텔레 · 인터넷뱅킹 등의 가상계좌 입금서비스 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용이용허락

춘천시청이(가) 창작한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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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