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안내
여성가족과 2013-02-14 2878
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1․ 지원대상 : 만0-5세 전계층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2․ 지원내용 :
-보육료(유아학비)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정부지원단가 (하단 표참조)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 월 10만원~20만원 지원
3․ 지원시기 : 2013년 3월부터
4․ 신청 : 2013년 2월 4일(월)부터 ※3월 이후 신청시 신청일로 부터 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5․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계좌사본
※ 신청 유의사항
1. 12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없음
2. 서비스 변경시 (어린이집 ↔ 유치원 ↔ 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문의 :여성가족과(250-3110), 읍.면.동주민센터(읍면동 연락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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